1. 제정이유
최근 국제교역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라 외래병해충 유입 증가 및 유입 병해충의 정착․확산 속도가 빨라져 농업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내 유입된 외래병해충 중에서 많은 경우가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
국제기준(ISPM)에서도 재식용 식물은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식용식물의 주요 병해충은 일반적인 국경검역만으로는 병해충 유입․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병해충 유입·확산 위험성이 높은 재식용 식물의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위험분석을 실시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의 적용범위(제3조)
1)『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7호)』에 따라 재식용식물에 대한 위험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입 허용된 재식용식물의 허용조건 및 관리방안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1) 위험분석은 확인, 병해충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작성 절차에 따름
2) (위험분석 확인) 재식용식물의 위험분석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위험분석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 식물의 병해충 목록 작성 후 병해충위험평가 대상 선정
3) (병해충위험평가) 위험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병해충은『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에 따라 유입가능성,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
4) (위험관리방안 작성) 위험분석 대상 식물의 도착지검역 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안전조치가 요구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작성
다.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제8조)
1) 작성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연구기관․식물검역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마련된 위험관리 방안을『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5호)』에 따라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라. 위험분석 결과 통보(보고) 등에 대한 사항 등(제9조)
1) 위험분석이 완료되면 위험관리과장은 식물검역과장에게 그 결과와 위험관리방안을 통보하고, 식물검역과장은 “수입제한조치 요령”에 따라 수입제한조치 및 위험관리 조치를 취함
마. 위험분석 결과 보존(제10조)
1) 재식용식물의 위험분석 보고서 등 주요한 내용을 병해충정보시스템(PIS)에 등록하여 보존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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