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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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시설(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장주들의 편의를 도모
1. 대체시설 정의 ㅇ “대체시설”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제2호 가목 (2)의 돼지사육업 방역시설 중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2. 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제3조) ㅇ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설치 ㅇ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음 ㅇ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 3.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제4조) ㅇ 사육시설 간 떨어진 거리가 좁거나 농장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내부울타리 설치로 차량 및 장비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내부울타리(접이형 또는 바퀴형 등)를 설치할 수 있음 ㅇ 사육시설 외벽이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경우, 해당 외벽의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대체시설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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