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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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표 6] 개정(21.6.17.시행)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ㆍ심사에 관한 사항(제2조∼제4조) (1) 교육기관 지정기준 : 별표 1 (2)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3) 교육기관 지정 심사, 지정서발급 및 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정서 발급, 지정내용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 교육 운영 및 지원 등(제5조∼제9조) (1) 교육 계획의 제출, 수료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2) 경비 지원 및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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