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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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생과실 필리핀 수입요건에 양국이 최종 합의함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하여 수출을 추진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한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출재배지·선과장 등록 기준 및 수출재배지 관리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수출선과장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하는 장비와 표준운영절차(SOP) 구비 - 재배온실 : 유리 또는 비닐온실이어야 하고, 온실 출입구에는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다. 재배농가 이행사항(안 제7조) - 필리핀측 검역병해충 무발생 또는 저발생 상태 유지 - 농산물우수관리(GAP)이행 및 벗초파리 트랩 설치 - 방제기록부에 방제사항 기록 및 보관 라. 재배지검역(벗초파리 예찰트랩조사) 및 선과/보관(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재배지검역(2회) 및 벗초파리 예찰트랩조사 실시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딸기 선과, 보관 실시 마. 포장 및 라벨링(안 제11조) - 포장상자 외부에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기재 -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 준수 바.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안 제12조)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2%샘플 채취 후 수출검역 실시 - 합격한 화물에 대해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사.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실시(안 제13조)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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