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물이 우리나라 식물검역 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해외 현지에서 수출국의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적용 범위 ○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 ○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1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점검 협의 ○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등을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함 □ 점검 사항 ○ 수출국에서 관리하는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이 검역요건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 수출국 병해충 및 관리체계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 ○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및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 점검 수행 ○ 위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 실시 ○ 점검 내용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작성시 수출국의 의견을 고려 □ 점검결과 통보 ○ 점검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으로 결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 ○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검역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기한을 연장 ○ 보완 완료 후 수출국이 재점검 요청한 경우 결과를 다시 통보 □ 현지점검 비용 ○ 검역본부에서 부담하되, 필요시 양국이 협의하여 비용 주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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