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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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4)에 따라 폐지함,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70호 「겸임연구관 운영규정」 폐지 2015년 8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겸임연구관 운영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2호, 2011.6.1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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