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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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결과, 바이러스 2종 및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등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건으로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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