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나. 제2조제2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9호, 제15조제1항․제2항․제2항제3호․제3항․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제5항, 제23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 별표3 제3호가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부지원 이외의 지원”을 “교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이하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라 한다) 이외의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바. 제14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갸목까지는 다음과 같이 하고, 냐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천공항검역검사소 : I01
나. 영남검역검사소 : Y01
다. 영남검역검사소 김해공항사무소 : Y02
라. 영남검역검사소 부산신항사무소 : Y03
마. 영남검역검사소 감천항사무소 : Y04
바. 영남검역검사소 신선대사무소 : Y05
사. 영남검역검사소 대구사무소 : Y06
아. 영남검역검사소 포항사무소 : Y07
자. 영남검역검사소 양산사무소 : Y08
차. 영남검역검사소 창원사무소 : Y09
카. 영남검역검사소 통영사무소 : Y10
타. 영남검역검사소 김해사무소 : Y11
파. 영남검역검사소 구미사무소 : Y12
하. 영남검역검사소 울산사무소 : Y13
갸. 중부검역검사소 : J01
냐. 중부검역검사소 평택사무소 : J02
댜. 중부검역검사소 용인사무소 : J03
랴. 중부검역검사소 청주사무소 : J04
먀. 중부검역검사소 천안사무소 : J05
뱌. 중부검역검사소 장항사무소 : J06
샤. 중부검역검사소 의왕사무소 : J07
야. 서울검역검사소 : S01
쟈. 서울검역검사소 김포공항사무소 : S02
챠. 서울검역검사소 속초사무소 : S03
캬. 서울검역검사소 강릉사무소 : S04
탸. 서울검역검사소 동해사무소 : S05
퍄. 호남검역검사소 : H01
햐. 호남검역검사소 광양사무소 : H02
거. 호남검역검사소 광주사무소 : H03
너. 호남검역검사소 여수사무소 : H04
더. 호남검역검사소 목포사무소 : H05
러. 호남검역검사소 완도사무소 : H06
머. 호남검역검사소 전주사무소 : H07
버. 호남검역검사소 무안공항사무소 : H08
서. 제주검역검사소 : C01
어. 제주검역검사소 제주공항사무소 : C02
사. 제15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제5항․제6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제2항제4호나목․제2항제5호가목 및 나목, 제24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항, 별표1 제2호, 별표3 제5호가목․나목 중 “품질검사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아. 제16조제1항․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자. 제20조제1항 중 “본원의 품질검사과장”을 “검역검사본부의 수산물검사과장”으로 하고, “본원은”을 “검역검사본부는”으로 한다.
차. 제23조제1항제1호 중 “세부계획은 품질검사과장이”를 “세부계획 중 검사관은 수산물검사과장이, 검역관은 수산물검역과장이 각각”으로 한다.
카. 제23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제6호가목․나목․다목 중 “총무과장”을 “수산물관리과장”으로 한다.
타. 제23조제2항제6호라목 중 “담당과장”을 “제1항제1호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파. 제28조제1항 중 “지원장(품질검사과를 둔 지원의 품질검사과장을 포함한다)”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중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고, “Chief of ○○ branch”를 “Chief of ○○ (Regional or Branch) Office”로 한다.
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본원”을 “수산물안전부”로 한다.
댜.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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