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호 중 “식물검역소 훈령”, 제4호제라목의5) 및 제8호제가목 중 “식검훈령”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으로 한다
나. 제4호제가목의7) 중 “지․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검역검사소·사무소(이하 “검역검사소․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다. 제5호제나목의1)․2), 제5호제마목의2), 제6호제가목․제나목, 제8호제가목․제나목 중 “지․출장소장”을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라. 제5호제나목의1)․2) 중 “식물검역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5호제라목의1), 제5호제마목의1) 중 “식물검역소”를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5호제마목의1), 제5호제바목의1) 중 “지․출장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사. 제5호제마목의1) 중 “식검”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8호제가목 중 “본소”를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식물검역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별지 제7호의1서식의 “지소”를 “검역검사소”로 하고, “출장소”를 “사무소”로 한다.
차.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장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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