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나.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하고, 제1항의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라. 제5조, 제6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 또는 지원장”을 “본부장 또는 검역검사소장”으로 하고, 제5조 중 “식검예규”를 “검역검사본부 예규”로 한다.
마. 제6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 또는 지원장”을 “본부장 또는 검역검사소장”으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별지 서식의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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