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동 고시 제3조제3항과, 제4조제3호 내용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별표를 규정 개정안 전문의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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