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제명 “수입식육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을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으로 한다.
나. 제1조 본문 중 “수입식육보관장에서”를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의”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의”로 한다.
다. 제2조 본문 중 “수입식육보관장에서”를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로 한다.
라. 제3조제1항 중 “수입식육보관장으로”를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로 하고 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의”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의”로 하고 제7항 중 “검역원장의”를 “검역검사본부장의”로 하며 제8항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원 전산망으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검사본부 전산망으로”로 한다.
바. 제5조제1항 중 “검역원장에게 제출하고”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로 하고 제2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사. 제7조제2항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아. 제8조제2항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하고 단서조항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하며 제3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자. 제9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차. 제10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카. 제11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과”를 “관할 검역검사소장과”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타. 제13조제1항제6호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며 “검역원 전산망으로”를 “검역검사본부 전산망으로”로 한다.
파. 제14조제1항 중 “검역원 전산망으로”를 “검역검사본부 전산망으로”로 하고 “관할지원으로”를 “관할 검역검사소로”로 하며 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로 한다.
하. 제1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하고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4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갸. 제16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으로부터”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으로부터”,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댜. 별지 제2호서식 중 “수입식육보관장에서”를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랴. 별지 제3호서식 중 “수입식육보관장에서”를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뒤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먀. 별지 제4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뱌. 별지 제5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지정번호 중 “검역원에서”를 “검역검사본부에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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