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4조내의 “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으로,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마. 제5조제4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제7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제8조내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자. 제9조내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차. 제10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카.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타. 제12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파. 제14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하. 제15조내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갸.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냐.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댜. 제20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랴. 제21조 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먀.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샤. 제23조제1항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야. 제24조제1항 내지 제5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쟈. 제25조제3항 내지 제6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챠.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캬.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 중“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탸.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햐. <별표>, <서식> 및 <별지>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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