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 두문, 제6조제나항(1),(2),(3), 제10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나. 제4조제가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4조제가항, 제4조제다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중 “지원”을 “본부검역검사소”로 한다.
라. 제4조제다항, 6조제나항(1), 제7조제가항, 제7조제나항(1),(3), 제10조 중 “지원장”을 “본부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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