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3조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제3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 별표7제1호․제2호․제4호, 별표8제1호, 별표9제4호, 별표9제6호제나목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라. 제6조2항, 제7조, 제10조제1항, 별표1제3호, 별표7제2호․제3호나목, 별표10제1호제사목, 별표11제1호․제2호․제3호 중 “식물검역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마. 별표4제1호 중 “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바. 별표8제1호 중 “수의과학검역원, 항공회사 및 선박회사”를 “항공회사 및 선박회사 등”으로 하고, 제3호 중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관”을 “동물 검역관”으로 한다.
사. 별표9제3호제사목 중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아. 별표9제6호제나목 중 “지원 또는 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자. 별지제1호서식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차.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또는 사무소)”와 별지제5호서식 및 제8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카. 별지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과 별지제10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또는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타. 별지제7호서식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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