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목,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 별지제6호서식, 중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4항, 중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우리 원”을 “우리 검역검사소”로 한다.
라.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마. 제11조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이하 “수입지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제20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 및 별표1의제11호 중 “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별표1의 제1호․제8호․제10호․제11호 중 “식물검역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별표1의 제7호 중 “식물검역원의 지원․사무소”를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아. 별지 제3호, 별지제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자. 별지 제4호, 별지제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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