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2항제3호제마목 중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제5조제4항 중 “인천공항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한다.
라.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마.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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