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3호제가목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제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다. 제6조제1항 중 “식물검역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또는 “식물검역원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라.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제1호․제3호,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 중 “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8조제1항 중 “지원장, 관리소장”을 “검역검사소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으로 한다.
바. 별표1, 별표2 중 “본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중부격리”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라 하고, “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사. 별표4 중 “식검”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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