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2조제2항․제3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이하 “검역검사소”라 한다)”로 한다.
다. 제2조제3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5조제2항부터 제5항, 제7조제1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중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바.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사. 별지제3호서식 앞면 중 “국립식물검역원○○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아. 별지제4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