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나. 제4호제나목․제다목, 제7호제라목, 제8호제(1)목부터 제(4)목 중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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