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제1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하고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나. 제4조제1항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하고 “도착지 관할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에게”를 “도착지 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며, 단서조항 중 “검역원장으로부터”를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로 한다.
다. 제4조제2항 중 “검역원장에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라.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마. 제7조제3항제2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3호 중 “관할지원(사무소 포함)에서는”을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으로 하고 제4호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하며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바. 제8조제3항제4호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4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사. 제9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단서조항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아. 제10조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우리원 검역검사정보시스템상에 전산으로 송신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검역검사본부 동축산물검역검사정보시스템상에 전산으로 송신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자. 제12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카.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사무소, 계류장, 검역창고 등)”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사무소, 계류장, 검역창고 등)”으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타. 제14조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파. 제15조제2항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하. 제16조제3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4항 중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지원 통보용)를”을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검역검사소 통보용)를”으로 하고, 제5항 중 “관할지원장으로부터”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으로부터”로 하며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갸. 제17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냐. 제18조제2항 중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댜. 제19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하며 제6호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며 제2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랴. 제25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먀. 제28조제3항 중 “지원(사무소 포함)에서”를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로 하고 “타 지원 관할항만”을 “타 검역검사소 관할항만”으로 하며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뱌. 제30조제2항 중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샤. 제32조제2항 중 “해당 지원(사무소)으로”를 “해당 검역검사소(사무소)로”으로 한다.
야. 제33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하고 제1항제4호 중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고시)”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쟈. 제34조제3항제3호 중 “검역원장이”를 “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챠. 제37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캬. 제38조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탸. 제41조제1항 단서조항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퍄. 제42조제1항 중 “해당 지원(사무소)으로”를 “해당 검역검사소(사무소)으로”로 한다.
햐. 제43조제1항 중 “최종 집합장소(식육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를 “최종 집합장소(식용축산물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로 하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의”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로 하고, 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의”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로 한다.
거. 제47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2항 중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에”로 한다.
너. 제48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더. 제49조 본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러. 제51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머. 제52조제1항 중 “관할지원이”를 “관할 검역검사소가”로 한다.
버. 별표와 별지는 별첨의 규정 개정안 전문의 별표 및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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