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2항 중 “”검역검사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이하 ‘KAQIS'라 한다)”이라 함은“을 “”동축산물검역검사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이하 ‘KAQIS'라 한다)”이라 함은“으로 한다.
나. 제3조제2항 단서조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다. 제4조제3항 중 “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를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라. 제6조 본문 중 “관할 검역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본부장에게”로 한다.
마. 제9조제1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역검사본부장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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