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제1조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할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할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다. 제4조제2항 중 “관할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라. 제5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www.qia.go.kr)”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원장은”은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마. 제6조 본문 중 “관할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로 한다
바. 별지서식 중 “검역원 고시”를 “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출장소장 귀하”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 귀하”로 하며, 뒤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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