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제1조 본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2항 “검역시행장지정및검역물의관리요령 제6조에 의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라. 제6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조항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마. 제7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로 한다
바. 별지서식은 규정 개정안 전문의 별지서식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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