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라 하고, 같은 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제8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나. 제4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라. 제7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마.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바. 제10조제1항제4호․제6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사. 제12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아. 제13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자.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차. 제16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카. 제17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타.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파. 제19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하. 제20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갸. 제21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라 한다.
냐. 제22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댜. 제23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같은 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랴. 제24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먀. 별표2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뱌. 별표5 가. 검사기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샤. 별표5 나. 측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하고, “의료기관”을 “진료기관”라 하며, “관할보건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라 한다.
야.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쟈. 별지 제2호 서식 중 “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챠.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캬.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탸.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퍄.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햐. 선량한도초과자 조사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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