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 한다.
나. 제3조제1항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3조제2항제4호․제6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7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8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15조제1항․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제17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아. 제18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별표 4조 중 “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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