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제2호라목”을 “제2호마목”이라 한다.
나. 제2조 중 “제33조”을 “제31조”라 한다.
다. 제3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라. 제4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마. 제4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바. 제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사. 제6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아. 제7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자. 제8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차. 제9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카. 제10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타. 제11조제2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파. 제12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하.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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