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할지원장으로부터”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으로부터”로 하며, 제3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3조 본문 중 “검역원의”를 “검역검사본부의”로 한다.
다. 제4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라. 제6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7호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마. 제7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바. 제8조 본문 중 “검역원의”를 “검역검사본부의”로 하고 “관할지원장을”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을”으로 한다.
사. 제9조 본문 중 “검역원 관리인으로”를 “검역검사본부 관리인으로”로 한다.
아. 제10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자. 제11조제1항 중 “검역원을”을 “검역검사본부를”으로 하고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며, 단서조항 중 “검역원에서”를 “검역검사본부에서”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한다.
차. 제12조제3호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카. 제13조제1항 제7호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하며 제2항 제9호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한다.
타. 제14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4항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하며 제5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파. 제18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하. 제19조 본문 중 “검역원장은 관할지원의”를 “검역검사본부장은 관할 검역검사소의”로 하고,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갸. 제20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하며 제2항 제2호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으로 한다.
냐. 제21조제2항 중 “관할지원장과”를 “관할 검역검사소장과”로 한다.
댜. 제22조제4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랴. 제23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먀. 제25조제1항 단서조항 중 “관할지원장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로 하고 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뱌. 제26조제3호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한다.
샤. 제27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한다.
야. 제28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과”를 “관할 검역검사소장과”로 하고 제3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쟈. 제30조제2항 중 “관할지원장에게”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로 한다.
챠. 제34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한다.
캬. 제36조제2항 중 “관할지원”을 “관할 검역검사소”로 한다.
탸. 제37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퍄. 제38조제1항 중 “관할지원장은”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은”으로 한다.
햐. 제42조 본문 중 “관할지원장의”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의”로 한다.
거.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귀하”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귀하”로 한다.
너.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귀하”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귀하”로 한다.
더.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한다.
러.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한다.
머. 별지 제4-1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한다.
버. 별지 제7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어. 별지 제8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저. 별지 제9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처. 별지 제10호서식 중 하단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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