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축에 따라 병성감정 실시 결과 등 입력방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제4조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고, 제3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나.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다. 제6조 중 “결과”를 “내용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로 하고,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가축전염병발생자료관리시스템(AIMS)”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로 하고, ”문서나 전산망“을 ”문서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로 한다.
라. 제7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마. 제9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바. 제10조제1항 중 “전산”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로 한다.
사.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아. 제12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자. 별표4 [1. 표준화 사업항목 및 시료]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질병진단센터”를 “질병진단과”로 하고, [2. 시료송부 및 검사방법]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4호, 2008.11.25)”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2호, 2011. 6. 15.)로 하고 ”질병진단센터“를 ”질병진단과“로 하고, [3. 결과제출]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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