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ㆍ배ㆍ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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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역당국과 대만 수출용 국산 생과실 3종(사과ㆍ배ㆍ복숭아)에 대한 수출검역요건 완화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고시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출검역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가. 기관명 현행화 및 영문을 국문으로 수정(안 제3조 등) ❍ ‘APQA’를 ‘검역본부’로, ‘RDA’를 ‘농진청’으로, ‘BAPHIQ’를 ‘대만 검역당국’으로 수정 나.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분리하고,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 등) 다. 대만과 합의한 검역요건 원문과 다르게 규정된 일부조문 수정(안 제9조) ❍ 재배지검역 완료시기(사과․복숭아는 과실 수확 10~15일 전까지)가 신청시기로 규정 되어있어 대만과 합의한 원문에 맞게 수정 라. 한국산 생과실 3종의 대만 수출용과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 연중 동시 선과 및 포장 작업 허용 협상결과 반영(안 제10조) ❍ 동시 선과 및 포장작업은 검역적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대만 검역당국과 합의한 6개 요건을 각 호로 신설 * ① 재배지 등록 및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실, ② 포장상자 구분, ③ 작업공간 구분, ④ 선과완료품은 별도 저온저장고 보관, ⑤ 동시선과는 선과관리자의 감독하에 수행, ⑥ 대만수출용으로 재배된 과실이라도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으로 포장완료 시 대만 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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