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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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실시기관 사육시설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대한 범위, 절차 등 마련 가. 해외 사육시설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내용 구체화 나. 해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조건 구체화 다. 임상시험의 신뢰성 조사를 위해 해외 현지 실태조사 실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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