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3호, '25.1.14.)」제정으로 해외 반려동물 사료 제조시설 점검표 등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가. 해외작업장 점검표 신설(안 별첨2, 별첨7, 별첨 23) ○ ①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점검표(EU 국가 등 지역화 인정국), ② 자비우육 작업장 점검표(BSE 비발생국) ③ 반려동물 사료 제조시설 점검표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70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