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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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검토 기한(매3년) 도래 및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침 재정비 장비요건을 해당시설 내에서 정밀진단기관 내로 변경(제5조 ①항) CT value 40~50을 양, 음성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여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 결과로 현행화함(제9조 ④항) 정밀진단 요원 최초 교육 8시간 이수 및 보수 교육 2시간 신설하여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재편성(제10조 ②항) 정기적 자체 검증 주기를 익월 10일 점검 실시 및 매 분기별 결과 제출로 변경(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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