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배 단감 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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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문 약자로 되어있는 필리핀 검역당국의 기고나명을 국문으로 수정 1) 필리핀 검역기관명을 국문으로 수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 나. 운송수단 확대 1) 항공화물을 추가하여 운송수단을 확대함에 따라 항공화물로 수출 시 포장방법(안 제26조제4항) 및 운송방법(안 제28조제2항) 추가 다. 봉인방법 완화 1) 기존의 포장상자를 봉인해야 했던 요건을 팰릿 또는 컨테이너로 봉인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27조제5항) 라. 수입검역 수량 축소 1) 기존 10%의 수입검사 수량을 2%로 수정(안 제2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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