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예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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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이유 > ㅇ 행안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통보, 이에 따른 운영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근거 1) 행안부(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2) 인혁처(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3) 인혁처(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9조 4)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매년) ㅇ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에서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운영하고 있어,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폐지 -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농관원, 종자원 등)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없으며, 중앙부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폐지 내용 >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폐지(전항) ㅇ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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