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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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일부 수정하고자 함 가. 역학조사 수행 근거 관련 규칙 조문 수정(제1조) 1) 제1조의 시행규칙 제37조의11을 제37조의18로 수정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나. 오타 자구 수정(제4조) 1) 제4조2항의 오타 수정 - "제1하에 따라" 를 "제1항에 따라"로 수정 다. 재검토에 따른 기준연도 변경(제6조) 1) 제6조의 재검토기한 기준연도 변경 - 2019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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