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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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92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 자구 수정 및 ‘검역 기술 개발’ 업무 추가 ❍ 매년 1월 10일까지 장비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보고 서식인 ‘검역장비 점검표’를 근거로 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 불용 장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점검결과표에 기입하여 보고하도록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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