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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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예규 제190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운영코자 함 가. 자동화된 방식(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따른 처리 방법 명시(제2조) 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사후 보완 처리방법 개선(제3조) 다. 선상검역 검역신청서 제출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보완(제5조) 라. 검역업무결재 및 처리절차 방법 보완 등(제10조) 마. 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뭂뭄의 운송 상태 명확화(제13조) 바. 압몰수품 통관 이전 이후를 통관 전과 후로 의미 명확화(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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