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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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동물보호법」개정(‘22.4.27)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안 제1조․제3조․제4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 (안 제6조)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17호, 2025.4.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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