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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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 조직과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 등을 추가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광역수사 조직의 관할구역 신설(제3조제1항) 나. 특사경의 필수보직기간 명시(제5조제1항) 다. 분석실(디지털포렌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제11조제1항) 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요령 신설(별표1)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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