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가. 인용조항 수정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6조)
붙임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5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