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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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5조의 내용을 별표3으로 이동 나. 필기시험 과목별 문제 수 및 시간 조정 다. 서명 등록대장 발급번호란 결재선 조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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