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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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규 제목을 관련 근거 규정 및 목적에 맞춰 명확히 함 나. 국경검역 과정에서의 우려병해충 검출 상황을 상태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병해충 위험평가 단계를 추가하여 현행의 위험평가 위험분석 절차를 규정에 반영하였음. 라. 수출국 또는 상대국에 대해서 우려병해충의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 가. 관련 근거 규정 및 예규의 목적을 반영하여 제목을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변경 나. 국경검역과정에서의 규제병해충 검출 상황을 수출지원과를 통해 상대국에 통보할 있도록 하고, 대상식물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 마련을 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 6조제4항) 다. 병해충위험평가 단계를 추가하여 현 수입금지식물의 위험관리방안 마련 절차를 예규에 반영(제7조) 라. 현행의 위험분석 절차에 따라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현행 제7조제3항에서 개정안 제10조로 이동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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