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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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영문 약자로 되어있는 필리핀 검역당국의 기관명을 국문으로 수정 - 필리핀 검역기관명을 국문으로 수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 나. 운송수단 확대 - 항공화물을 추가하여 운송수단을 확대함에 따라 항공화물로 수출 시 포장방법(안 제26조제4항) 및 운송방법(안 제28조제2항) 추가 다. 봉인방법 완화 - 기존의 포장상자를 봉인해야했던 요건을 팰릿 또는 컨테이너로 봉인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27조제5항) 라. 수입검역 수량 축소 - 기존 10%의 수입검사 수량을 2%로 수정(안 제29조제2항)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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