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병해충」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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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 36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규제병해충의 목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 2024년 상반기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신규 지정된 관리병해충 36종(Anatrachyntis rileyi 등) 반영 나. 포도피어슨병(X. fastidiosa) 기주식물로 확인되어 수입제한(금지)조치(‘22.6.21.이후) 중인 피칸종자(Carya illinoinensis) 반영 다. 기존 기록된 이명을 삭제하고 정명으로 기록 - 이명(Dendranthema grandiflorum) ⇒ 정명(Chrysanthmum morifolium) - 이명(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정명(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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