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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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호)에서 종자류, 수분용 화분의 기준수량을 폐지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ㅇ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수량표에서 종자류, 수분용 화분을 제외(제2조제1항) ㅇ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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