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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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합의한 한국산 감귤류에 대한 미국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변경된 부기사항을 반영하고, 미국 배 수출단지의 통합관리와 안정적인 배 수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배 생과실의 수출단지 지정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가. 감귤 생과실(제2장) 1)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변경(안 제9조) 나. 배 생과실(제3장) 1)「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과「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의 수출단지 지정 요건을 통일(안 제1절제13조) 2) 참여기관별로 신규 수출단지 지정 승인을 위하여 확인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설(안 제1절제13조제1항제5호) 3) 미국 수출 배 봉지의 승인 기준 변경(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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