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동물약사(藥事) 제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분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추진과 관련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의료기기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3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추가하여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안 제2조) - ①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 분과위원회, ②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 ③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로 운영 나. 동물용의료기기 분과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3조) - 동물용의료기기 제도, 기술문서 등 심사, 동물용의료기기 분류․기준규격 및 그에 준하는 허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검역본부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심의 다. 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추가,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기구표 개정(별표)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7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