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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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 보완, 설명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명확성 제고 및 오타 자구 수정필요
* 주요 개정내용 1. 지침명 변경 :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 동등성 시험지침]을 고시제목 일관성 및 명확성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으로 개정 2. 비교 항목 평균치 차 설정 보완 설명 추가 3. 분산 분석 기준 명확화 및 오타 및 자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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