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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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 구.「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의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근거법령명 변경 및 재검토 기한을 새로 설정하기 위함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폐지('21.1.1.)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정(’21.1.1.)에 따른 근거법령명 변경 (안 제1조․제3조․제6조․제17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 (안 제23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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